남현희 펜싱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

1. 남현희 자격정지 7년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 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 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로서의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2. 남현희 징계 사유

이번 징계의 주요 원인은 남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지도자가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지도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인 전청조 씨가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신고 의무와 징계 기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계의 임직원, 지도자, 심판, 선수 등은 인권 침해나 비리 의심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체육회는 이번 사건이 징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남현희 측의 반박

남 씨 측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펜싱협회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이유로 징계를 내렸지만, 남 씨가 전청조 씨에게 속아 이용당한 점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징계가 다른 심각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5. 피해자 측의 입장

피해자 측은 남 씨의 7년 자격 정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징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전청조 씨의 범죄 행위

전청조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교제나 결혼을 약속한 뒤,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남성들에게 약 2억 3300만 원을 사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씨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7. 체육계의 변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체육계에서의 인권 보호와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체육계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체육계의 투명성과 윤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현희 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 사건은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육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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