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부동산 매물 답사, 일명 ‘임장’에 대한 기본 보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던져졌습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안내가 중개 활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발 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장 크루’의 존재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명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임장 크루들로 인해,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불만을 감수하거나 허위 매물 의혹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둘러볼 경우 일정 금액을 임장비로 선지불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 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집을 보여준 매도인이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임장비를 받는다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가뜩이나 높은 중개 수수료에 더해 단순히 집을 보는 행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임장 크루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서 임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장비가 현실화될 경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부동산 직거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3년 5만 9451건으로 2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과 더불어 중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장비 도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공인중개사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경험자들은 임장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던 이 모 씨는 “매수 의사도 없는 손님을 중개사가 ‘구조가 똑같다’며 집에 데려와 불편했다”며 “현재의 중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임장비까지 요구한다면 차라리 직거래를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년 전 부모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던 김 모 씨는 “오랫동안 거래해 온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1000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집을 보여주느라 고생한 것은 세입자인데, 몇 명 손님 데려오고 1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에 실망해 더 이상 중개사를 찾지 않게 되었다. 임장비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협회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협회 관계자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장 크루 관련 민원이 증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차원에서 언급된 내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임장비 도입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사회적 논란과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임장비 도입 문제는 단순히 중개사의 보상 체계 개선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관행과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임장 크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직거래 시장의 확산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임장 유료화 논란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민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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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유료화 논란,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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