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 허용할 계획
- 건강
- 2024. 5. 9. 01:00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및 우려사항
- 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의료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들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 한정되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의료행위 허용 절차 및 요건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외국 의사의 전문성, 언어 소통 능력, 국내 의료 환경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범위 및 기간
-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즉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들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보이지만, 안전성 및 의료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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