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이 부여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이름이 좋지 않다면 이름을 바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전과자 등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개명이 가능할까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생각하면서 법원은 개명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최서원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체납 사실 유무 알려야...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