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탁금지법 개정 배경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개정안에 따라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에 기반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높이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유지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으로 유지되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명절 선물의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명절 이후 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