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개최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일단 전세를 놓을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일 본회의 통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열리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친 후 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한 날'에서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