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끼적끼적7 보직교사(부장교사) 배치 기준은? 보직교사(부장교사) 배치 기준은? 각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는 학급 수에 따라 보직 교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급에는 더 많은 보직교사를 두어 학교 일을 운영하게 합니다. 그럼 보직교사의 배치 기준을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충남 기준입니다. 각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학교마다 규정에 따라 도교육청에 보직교사 증치 신청하여 보직교사 수를 더 많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에는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에는 2명 이내 보직교사를 배치합니다. -12학급 이상일 때는 4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기준 학급수 보직교사 수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1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 2023. 2. 9. 법에 대해 끼적 법에 대해 끼적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법을 말한다. 3. 법령:법률과 명령을 뜻한다. 법률은 국회의결 후 대통령 서명 공포한 법이고,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서 활동을 제한한 법률 또는 규정을 말한다. 법규 중 교육법규는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법은 상하의 위계가 있다. 성문법은 국가법령과 자치법령이 있다. 국가법령: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령: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 교육감이 만든 교육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 등이 있다. 법의 존재 형식(법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 2022. 12. 29. 교원의 근무 시간 ◈초중등 교원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점심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그래서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게 되지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30분 출근, 16시 30분 퇴근하면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다. ◈탄력적 근무 시간 -하루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확보한다. -소속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력적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개인별, 학년별, 일부 집단별 탄력적 근무는 불가함. 그러나 영양교사 등 식재료 검수 업무를 위해 매일 조기 출근할 경우 개인별 탄력적 근무가 가능함) ◈교원의 점심시간 -점심 시간에도 학생 급식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점심 시간에 학교 밖에서 식사할 경우 반드시 외출 등 복무처리를.. 2022. 4.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