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내려져...

최윤종은 일면식도 없던 30대 여성을 살해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범행동기가 상당히 잔인하고 흉폭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습니다. 모방 범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형제가 없어진 마당에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발생
  • 최윤종(1993년생, 당시 30세)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
  • 최윤종은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뜨림
  •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음
  • 최윤종은 자신이 4개월 전 구매한 철제 너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범행 동기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힘

즉, 최윤종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만나 철제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방치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재판부는 최윤종이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범행을 중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사회 안전과 법 제도에 대한 위기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조건이 맞다면 가석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사형 구형

  •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이 인정돼 생명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

한편 최윤종은 과거 총기를 가지고 탈영한 전적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 탈영해서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윤종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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