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광고물 수거 아르바이트 월 최대 300만원

시내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가 바닥에 널려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낯뜨거운 유흥업소나 마사지 광고 전단지는 아이들이 볼까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금연 스티커도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유흥업소나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 유인물들입니다.

상가의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에 이런 불법 전단지가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계속 치웁니다. 그런데 치우고 나면 그때뿐 조금 있으면 또 전단지가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통행할 때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팀 가동하기로

상황이 이렇자 서울 관악구청은 불법 전단지나 광고물을 수거하는 팀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구민 20여명으로 구성하여 거리의 불법 전단지와 광고물을 수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당 10원에서 최대 2천원까지 보상해 주는데 한달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구청도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달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년층에게 쏠쏠한 용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거리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불법 광고물을 쓸어 담는 전용 청소기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불법 전단지 단속과 처벌 어려워

그런데 불법 광고물을 뿌리거나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대포폰을 쓰고 있으며, 점조직화 되어 있어 검거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행여 검거하더라도 과태료 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불법 전단지를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과 상가 상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울산 남구청에서 실시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화를 겁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립니다. 상대가 전화를 끊으면 자동으로 다시 전화가 걸리고 또 받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다보니 불법광고물을 뿌린 업체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동 경고 전화발신 녹음음성

-귀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불법 광고를 더 이상 안할테니 그만 좀 전화하라고 애원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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