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한 혼인신고는 취소가 가능할까?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 다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이 모임에 참여하며 종종 만나는 술자리가 즐거움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모임에 참여한 여성 B씨와 함께 낮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얼큰해진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다가 술김에 진짜로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기분 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그것은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도 혼인신고를 다시 무효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하려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취소 사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미성년자
-인척이나 양부모계 등 친족간 혼인신고
-중혼 금지 규정 위반
-사기 결혼이나 억압으로 강제로 혼인한 경우
-결혼 당시 부부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즉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근친이나 직계 인척관계의 결혼,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때 등입니다. 그러므로 A씨와 B씨는 술김에 결혼한 것은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취중 결혼신고라고 할지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떤 기록이 남을까?
둘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까? 그건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에 대한 기록은 쓰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에 관련된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아무리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고 해도 이런 어이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술은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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