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로 노후 준비(국채 투자)

정부는 9.5.(화)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가입하면 노후대비, 자녀학자금 마련, 목돈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 자격은 개인으로 한정하고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신청 방법

전용계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청약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고, 1인당 연간 1억원이 구매한도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종류는 장기적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소개

정부에서 보장하므로 손실 위험이 없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와 함께 원금도 함께 받습니다.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의 14%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이전할 수 없으나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을 할 때는 예외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복리)나 세제 혜택은 없고, 표면금리 단리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9월 행정예고를 거쳐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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