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 강화

앞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기간 연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학 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강화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의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확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 및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피해학생 지원 제도 강화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상담, 치료,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학교 내에서의 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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