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정부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대 효과 및 우려사항이번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