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 원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으려고 수사 중이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처리 방식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경비원, 환경미화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파트 측(관리사무소 등)과 습득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유실물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처리 절차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