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돈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 원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으려고 수사 중이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처리 방식

  •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경비원, 환경미화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 측(관리사무소 등)과 습득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유실물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처리 절차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습득한 경우, 습득자와 관리자가 반씩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 처리 시 유의사항

  • 주운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주운 물건을 반환했을 때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유실물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습득한 경우 관리자와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발견된 골드바 사례

  • 서울 강남권 한 고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분실되었다가 주인이 찾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 현금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금 소유자 찾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성도 조사 중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 아파트에서 발견된 골드바가 주인에게 돌려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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