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요청했다. 또한, 200만 원의 벌금과 154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료 피고인에 대한 구형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고 5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마약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