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4년 구형
- 이모저모
- 2024. 7. 24. 20:01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요청했다. 또한, 200만 원의 벌금과 154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료 피고인에 대한 구형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고 5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마약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은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도 마약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과 불법 행위
검찰은 유아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유튜버에게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유튜버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압박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의 주장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이라며, 유아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포괄일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수면마취제에 의존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마 강요 혐의 부인
그러나 유튜버에게 대마를 강요한 혐의는 부인하며, 두 사람은 동등한 친구 사이였고 어떤 우월적 지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함께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은 인정하나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들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에 대한 판결이 가벼워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유아인의 향후 행보와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아인은 이번 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며 자신을 채찍질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손댄 마약은 참으로 끊기 어렵다고 하던데 열심히 치료를 잘 받아 마약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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