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에 대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사안 발생 시 복잡한 업무처리와 규정으로 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업무이다. 학교 자체내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있다. 학교폭력 전반에 걸쳐 관리하고 사안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 방향을 심의한다. 학교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 자체 종결이 가능할 경우1.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아닌 경우2. 피해 복구가 원만하게 이뤄진 경우3.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4. 보복에 의한 폭력이 아닌 경우 자체 종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로 넘겨 심의하고 징계범위를 정하게 된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관련학생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우선 관련학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