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에 대하여
- 이모저모
- 2020. 11. 24. 07:21
학교폭력 업무에 대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사안 발생 시 복잡한 업무처리와 규정으로 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업무이다. 학교 자체내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있다. 학교폭력 전반에 걸쳐 관리하고 사안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 방향을 심의한다. 학교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
자체 종결이 가능할 경우
1.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아닌 경우
2. 피해 복구가 원만하게 이뤄진 경우
3.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4. 보복에 의한 폭력이 아닌 경우
자체 종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로 넘겨 심의하고 징계범위를 정하게 된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관련학생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우선 관련학생을 분리시키고 안정 시킨다.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라고 규정하지 말고 관련학생이라고 칭한다. 혹시 다친 학생이 있으면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한다. 관련 학생의 진술,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 후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미리 학부모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만 안내하고, 심정적으로 학부모를 위로한다.
강압적 진술은 안된다.
학생 진술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학생들을 조사하고 자필 진술이 어려울 경우 녹음을 한다. 녹음을 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멘트와 녹음을 하고 있다고 알려줘도 된다. 나중에 타이핑하여 진술서에 학생의 자필서명과 학부모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
학교폭력은 일어나면 담당교사가 여러모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좋은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행 등의 순서이다. 학생 서로간 경어 사용해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서로에 대한 칭찬하는 시간, 친구의 좋은 점 찾아 말해주기 등의 지도를 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소통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도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원칙을 준수하고 단호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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