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시행과 그에 대한 반발
- 이모저모
- 2024. 8. 14. 23:35
1. 법인택시 월급제의 도입 배경
오는 20일,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제는 전국의 택시업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며, 택시업계와 기사들 모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택시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요구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 내용은 택시 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월급을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고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서울에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월급제를 도입한 택시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월급제 도입이 적자 전환을 불러오고, 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3. 업계의 반발과 우려
택시업계의 한 임원은 “시간만 채워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면 어떤 기사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며, 법인택시 시장이 이미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월급제 도입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월급제는 공산주의와 다름없다”며,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사라지면 운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법안의 실효성 문제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업체와 기사 모두에게 반대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업체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며, 기사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운송 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보다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7%가 택시 완전월급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택시 기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5. 과거의 실패 사례
그동안 택시월급제를 표방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운영한 사납금 없는 ‘쿱택시’는 재정난으로 파산했으며, 2018년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가 시행한 전액관리제 역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물론, 같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전국민주택시노조도 “택시월급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6. 정치권의 대응과 법안 개정 시도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노총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최인호 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노총의 압박으로 인해 법안이 자진 철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7. 향후 전망과 업계의 대응
현재 국토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택시업계는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기존의 사납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 택시발전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민주노총의 강경 대응 예고
민주노총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시범 도입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업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택시발전법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청원이나 고소·고발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소득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과 법안의 실효성 문제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법안 개정 여부와 민주노총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업계와 기사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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