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위치도 스마트전자기기라고 0점 처리돼

스톱위치도 스마트전자기기라고 0점 처리돼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A양은 전자식 스톱워치를 켜 놓고 1교시 영어 시험을 봤다. 이때 감독관으로 들어온 교사는 별다른 지적없이 시험지에 감독관 확인을 해줬다. 문제는 2교시였다. 다른 교사가 시험감독으로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스톱워치를 보며 전자기기에 해당되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0점 처리

그리고 2교시 감독교사는 A양의 스톱워치 사용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A양의 스톱워치 사용에 대해 부정행위라고 간주하고, 100점이었던 영어 시험을 0점 처리해 버렸다. 

 

A양은 학교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이었다. 0점 처리되자 A양과 학부모는 강력 항의했다.

A양은 중간고사에서도 스톱워치를 사용했고, 기말고사  1교시 영어시험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스톱워치 사용이 왜 문제냐고 항의했다.

소명 절차 없어

 단순히 시험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스톱워치까지 부정행위로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A양을 불러 소명을 듣지도 않고 0점 처리한 것은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당 수 일선 교사들이 스톱워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학생들 또한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던 사례라고 생각한다. 전교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교사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괜한 것에 꼬투리 잡혀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톱워치에 대한 설명 없어

A양의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안내문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스톱워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교육청에도 진정을 냈으나 교육청에서도 시험시간에는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

A양의 학부모는 소송을 통해 스톱워치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학교 선생님도 잘 몰랐던 스톱워치에 대해 부정행위라고 모는 것은 좀 과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해당 학생도 스톱워치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여간 법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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