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체납 사실 유무 알려야...
- 이모저모
- 2023. 10. 25. 17:40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중대한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라이센스를 받은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제 임대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무 체납 정보와 우선상환 적용여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입법 예고 된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을 보여주고 설명했다는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2. 임차인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
임차인이 속아서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임차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나. 전입세대 확인서
다.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마.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와 소액임차인 기준
바. 중개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있음.
3. 서명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새로운 양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란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서명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4. 입법 예고 후 도입
개정된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후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식에 공인 중개사가 설명했다는 내용을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50~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 부동산 중개사법 개정안의 목적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세입자 친화적인 중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중개를,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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