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 이모저모
- 2022. 7. 16. 07:44
도로교통법 시행,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시정지라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멈춰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예전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시정지 후 신호와 상관없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신호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도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쑥하고 달려올지 모르니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한 차량에 대해 빨리 가라고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려대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모호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당국은 운전자들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한다면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큰 화물차나 버스는 우회전을 할 때 뒷바퀴가 사람을 덮칠 수도 있으니, 보행자는 안전하게 점자 보도블록 뒤에서 기다리고, 화물차나 버스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한다.
나도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을 잘못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날뻔 한적도 있는데, 이제는 일시정지를 잘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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