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개업한 약국, 약사 한약사 갈등 문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은 주로 약사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갈등은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

  • 약사법 제2조 제2항: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에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직업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 약사법 제20조와 제50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약사와 한약사이며, 일반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한약사가 약국을 열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한약사 약국의 증가

  • 한약사 약국 현황: 2024년 5월 기준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771곳으로, 전체 약국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이는 5년 전 301곳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한약학과의 인기: 한약학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으며, 약국 개설이 가능한 한약학과가 약학과보다 더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 경희대 정시모집에서 한약학과는 높은 등록자 커트라인을 기록했습니다.

갈등의 심화

  • 약사와 한약사의 입장 차이: 약사 측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른 약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한약사 측은 자신들도 약물학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 법적 개정의 필요성: 약사 측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

  •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을 한약사에게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 측은 약사 교육의 전문성이 한약사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한약사 측은 자신들의 교육 과정에서도 약물학과 생리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한약사 제도의 역사

  • 한약사 제도의 도입: 1990년대까지 한약은 한의사와 약사가 모두 조제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나, 1993년 한약 취급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약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한의사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은 법적 해석의 차이와 역할의 모호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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