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단군신화 8조법 부여의 법은

고조선 단군신화 8조법 부여의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BC 2333년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이다. 최초의 군장국가이며,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다. 고조선 건국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쓰여 있다. 예전 시험 문제를 보면 단군신화와 관련이 먼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 삼국사기가 보기로 나오기도 했다.

 

 

 

 

  단군신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천제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다고 했다. 이는 우리 민족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을 엿볼 수 있다.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는 농업 중심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 이념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사상을 알 수 있다. 곰이 웅녀로 변해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여기서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통합하였으며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이므로 제정일치 사회였다.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의 법은 8조법이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이는 생명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화폐가 있었고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의 1책 12법

부여에도 법이 있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물어줘야 하는 1책 12법이 있었다. 간음이나 투기를 해도 사형에 처해졌다. 투기한 여인은 사형 후 남산에 버렸다. 친정집에서 시체를 가려가려면 소나 말을 바치고 가져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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