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브 겸직허가 받아야
- 이모저모
- 2021. 7. 25. 07:50
교사 유튜브 겸직허가 받아야
교육부에서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고, 사생활 영역에서의 유튜브 활동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교사들도 유튜브 활동을 하며 교육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이다.
유튜브 저작권문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무료 소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폰트는 눈누 사이트에서 상업용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한다.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는데 눈누는 이런 한글폰트를 모아 소개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무료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구글 이미지에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검색어를 입력 후 이미지 검색을 한다. 이미지 검색 후 도구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클릭한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무료 이미지가 있지만 부분 무료도 있으니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음악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무료 음악이나 효과음을 유튜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음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자유롭다. 그런데 트랙 옆에 저작자를 표시하라는 아이콘이 있다면 음악 사용 시 원작자를 밝혀 준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원은 2차 창작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영상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유튜브 검색 창에서 영상 소스 공유를 살펴보면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소스를 올려놓았다. 이 영상들은 2차 창작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의 영상에 맞게 편집하면 된다. 단 주의사항은 영상 소스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저작자를 표시하라고 했거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학생 초상권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얻어야
학생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려면 학생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리 받은 후 학생들의 영상을 올려야 한다.
수익 발생 요건 갖추면 겸직허가 받아야
그리고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발생하는 요건이 되었을 때 반드시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겸직 신고, 겸직심사위원회,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등을 거친 후 겸직 허가를 하면 된다. 광고수익 최소 도달 요건은 구독자 천 명과 시청시간 4천 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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